목차 최근FTA의 모든 것 - 선제적 FTA검증방식 및 FTA용어정리
본문 우선적으로
미국측의 한-미 FTA 검증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 한-미 FTA의 검증방식을 잘 숙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FTA
검증(verification) 방법은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이 있다. 직접검증 방식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입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특혜 관세 수혜가 적정한지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한-미 FTA의 검증 방식이 직접검증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다만,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에는 한-미 FTA에서도 원칙 적으로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세관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의 사업장을 우리 세관 당국과 함께 방문2)하여 검증할 수 있다.(일종의 공동 검증
방식)간접검증 방식은 수입 당사국이 특혜관세 수혜의 적격성을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위탁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EU FTA의 검증 방식이
간접검증의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 관세청은 FTA 체결국의 위탁 검증 요청을 받아 2012년1~8월간 우리 수출기업에 대해 총 153건의 간접
검증을 수행하였는데, 이 중에서 88.2%(135건)이 EU 측의 검증 요청에 따른 것이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으로 미국
세관당국의 검증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세관당국의 FTA 검증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관련하여 많은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Ford 자동차의 NAFTA 기록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을 들 수있다. Ford사는 멕시코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수천 건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였는데, 이들 부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서류의 제출에 실패하여 미국 관세청의 제재 조치를 받은 바가 있다.
최근에 가장
관심갖는 분야로 미국 법원은 최근에 미국 Ford 자동차 회사가 NAFTA의 원산지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42백만불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판결한 바가 있다.또한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이 강력한 검증을 시행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관세청은 해외현장
검증을 전담하는 “섬유생산검증팀(Textile ProductionVerification Team)3)”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섬유생산
검증팀은 2012년에 9개국 174개 공장을 현장 검증을 하여39%의 FTA 협정 위반을 적발하였다.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미국측의 FTA
검증은 최근에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부품, 타이어, 섬유, 식품류3) 해외 현장을 ‘날라 가는 검증 조직’이라 하여 이라고도 불렸으며
최근에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문내용 점생산품이나 유력한 재원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부과함. 브라질의 커피에 대한
수출세 부과, 자원수출국의 부존자원에 대한 수출세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Export Insurance (수출보험) 수출보험이란 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 등 대외경제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중 해당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위험, 즉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제한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계약의 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및
지체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부터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자, 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 해외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정책 보험제도를 말함.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