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8일 화요일

FTA무역용어집 2차

FTA무역용어집 2차
FTA무역용어집 2차.hwp


목차
최근FTA의 모든 것 - 기업의 FTA활용지원 제도 및 FTA용어정리



본문
새로운 FTA시대 ‘기업의 FTA 활용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기업발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자. 정부는 우리기업의 FTA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FTA 닥터)할 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원산지관리 프로그램(FTA-PASS)을 보급하는 등의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시행중입니다. FTA를 활용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 FTA 활용 컨설팅(FTA 닥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FTA 닥터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FTA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기업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국제 원산지 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FTA 활용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원산 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origin.or.kr)에 접속하여 민간 컨설턴트의 컨설팅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내용
내용은 다음과 같이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법정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
1)선박:선박, 국적, 톤수실제로는 Vessel난에 서명과 임의기재사항인 항해번호만 적는다.
2)선장의 이름:통상 기입하지 않음.
3)운송품의 종류중량용적포장의 기호 및 개수
4) 송화인 성명/상호:화물 발송자
5) 선적항
6) 양하항:양하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효임.
7)운임:선불이면 Freight Prepaid라고 기입,후불이면그액수나 “Freight Collect As Arranged”라 기입하기도 함.
8)작성지와 작성일자:작성지는 B/L을 서명, 발행한 장소, 발행일자는 본선 출항일자로 통일
9)선화증권의 발행 부수:1부로 족하지만 정본 3부를 1Set로 발행
1)본선항해번호선사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