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FTA의 모든 것 - 금융산업의 변화
및
FTA용어정리
본문 일반적으로 한미 FTA를 통해 서울에서도 뉴욕의 금융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금융서비스도 엄격한 조건하에서 개방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외국의
금융상품을 제공받았지만 앞으로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서비스의
선택폭이 확대되어 소비자 편익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실물 자산과 연계된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한국의 200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체결로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소비자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다양한 금융상품 접근이 전체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론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하여 국내 금융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살렸습니다. 즉,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하고, 국내법상 허용되는
신금융서비스여야 하며,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현지 법인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러한 신금융서비스가 허용됩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그러나 한미 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명시하여 농협수협신협새마을 금고의 금융건전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미국은 우체국보험이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보험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였으며, 한편으로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우체국 보험사업 운영에 관한 협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금융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우체국보험이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수정 및 개선은 허용하여 우체국 보험을 통한 보편적
보험서비스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취급하지 않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 영역 진입은 제한하여 민영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 여건을 제고하였습니다.
본문내용 전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남아 있는 물건의 소유권 및 제 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Acceptance(승낙)승낙은
청약에 대응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특정의 청약수령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로, 피청약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조건에 대하여 구두나
행위로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들을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승낙의 기본요건은 (1)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모든 사항 내지 조건의 세부에 걸쳐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이라 하며, 각국
계약법의 기본원칙이 된다. (2) 청약내용을 무수정절대적(absolute)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