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설 자치재정권이란 지자체는 자치사무의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의미한다.
(2)
세입 ① 지방세 ② 협의의 세외수입 가. 사용료 : 공공시설의 사용대가 나. 수수료 : 일정한 역무(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다. 기타 : 분담금, 사업수입, 기부금, 잡수입 ③ 국가로 부터의 지원 가.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적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교부목적의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나.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의 경비보조 위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것이
본문내용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2) 조례제정권 ① 조례의 의의 조례란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으로 이러한 조례는 법규의 성질
가짐이 원칙이나, 행정규칙적 성질의 것도 있다. ② 조례제정권의 범위 가. 법령우위 조례는 법령의 하위 개념인 만큼 법령과
상위조례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나. 법률유보 일정범위의 조례를 설정한 권한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조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과는 제정권의 범위가 다르다. 대표적인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에 관하여 헌법(§76)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사항에 한해서만 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 관하여
헌법(§117 ①)은 “지방자치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