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형소법상 증인의 의무와 권리 (형사소송법)


형소법상 증인의 의무와 권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의무와 권리.hwp


목차
I. 들어가며
II.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III.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본문
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1. 문제점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에 이를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아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判) (참고인 조서 작성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한 사안에서)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타사유로 진술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92도1244].

3. 학설의 태도
(1) 판례에 찬성하는 견해
제314조는 서증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확실한 범죄인을 처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라는 견해이다.
(2) 판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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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판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이다.
(2) 감정인 : 전문지식에 근거 실험한 결과의 보고하는 제3자이다.
3. 논의의 순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증인의 의무, 증인의 권리, 증언거부권 행사와 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1.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2)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즉, 법원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다만 재정증인(증인이 법원 구내에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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