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목차 I. 들어가며 II. 진술거부권의 내용 III. 진술거부권의 고지 IV. 진술거부권의 효과 V. 진술거부권의 포기 VI. 마치며 본문 V. 진술거부권의 포기 1. 포기의 인정여부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도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사일 뿐이고, 일단 진술을 시작한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언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행정목적의 법률상의 기록보고의무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신고의무에 관하여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 본문내용 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① 피고인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②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③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2)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9조와 제200조 제2항에서 각각 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1) 문제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은 역사적 연혁, 원리, 실제적 효과 및 대상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엄격히 하고 싶은 말 형소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