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형소법상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형소법상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hwp


목차
I. 들어가며
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IV.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V. 위반의 효과


본문
IV.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1. 공지의 사실
(1) 의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즉 보통의 지식․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하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
(2) 법원에 현저한 사실(법원공지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사실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재판의 담보를 위하여 증명을 요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공지의 사실의 소송법적 효과
당해 사실의 인정에 증명을 요하지는 않지만, 반증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반증에 성공한 때에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2. 추정된 사실
(1) 법률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사실을 인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실체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나므로 형사소송

본문내용
7조의 취지
제307조는 ① 사실인정을 자백에 의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역사적 의미에서의 증거재판주의를 확인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②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의 핵심 문제가 된다.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 엄격한 증명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2) 자유로운 증명
증거능력이 없거나 법정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3) 양자의 구별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을 요함).
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하고 싶은 말
형소법상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