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법)
목차 I. 들어가며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및 근거 I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IV. 위반의 효과 본문 IV.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86도1646]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인다. 2.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본문내용 방법을 이유로 증거를 배제하는 증거법칙이다.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가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해당한다(동일시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및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구별하여 판시하고 있는바, (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하고 싶은 말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