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5일 수요일

민법총칙 곽윤직 7판 정리


민법총칙곽윤직.hwp


본문내용
第1章 民法의 意義
[1]第一 法秩序의 一般으로서의 民法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절하고 다툼을 피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의 規準(규준)(사회생활의 준칙)이 있어야 한다.
*법이란?
사회생활의 준칙은 ‘당위의 법칙’이다.
당위의 법칙에는 법, 도덕, 관습, 종교등이 있다. 이 중에서 법에 개념에 관한 정설은 아직 없지만, 법은 그것을 지킬 것이 사회력(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다.
*법체계(법질서)
법은 한 개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라는 말로써 이해하는 그러한 종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규범을 말한다.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법규범들은 그가 가지는 의미, 내용으로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체계적 통일성을 갖춘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법체계’또는 ‘법’이라고 불려지는 것 또한 ‘법질서’라고도 일컫는다.
*민법의 의의
민법은 법질서의 일부로서 사법의 일반법이다. (통설)

[2]第二 民法은 私法이다.
법은 로마법 이래로 전통적으로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한다.
->민법은 사법이다. 그렇다면 사법과 공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아보자.
1. 公法과 私法의 區別
(1)학설의 槪觀(개관)
실정법 가운데서 민법, 상법등은 사법에 속하고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등은 공법에 속한다. -통설
그러나 공법,사법의 두 개념을 구별하는 이론적 표준에 관한 정설은 없다.
1)이익설(목적설)
가장 오래된 공,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이다.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 공법
사익을 보호하는 법 - 사법
*비판
같은 법이 공익과 사익의 두가지 모두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구별할 수 없다.
2)성질설(종속설)
불평등 관계 즉 권력, 복종의 관계(수직관계)를 규율하는 법 - 공법
평등, 대등의 관계(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법
*비판
국제법은 공법에 속하는데 국가는 서로 평등하다. 즉 성질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민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불평등관계이므로 그것을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라고 하여야 하는 부당함이 있다.
3)주체설
국가 기타의 공고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공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법
단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개인과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아리는 예외를 인정한다.




≪ … 중 략 … ≫




[31] 第三 權利行使의 限界, 制限
1. 권리 자유의 원칙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권리본위로 구성 되어있는 근대사법에서는 원리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권리의 행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었다.
2. 사권의 공공성, 사회성
*[쉬카이네]의 금지
권리자유의 수정원칙이 처음으로 등장~!
쉬카이네 : 타인을 해칠 목적만으로써 하는 권리의 행사(독일민법)
*자본주의의 폐단으로 인한 권리의 제한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져온 폐해, 특히 심한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대한 반성이 생겼다.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서 [공공의 복리]로 법사상이 바뀌게 되었다.
이제는 “공공복리의 원칙”이 사법의 최고원칙이다.
-> 권리 자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권리에 객관적인 한계가 있게 되었다.
-> 권리의 내용과 행사는 공공의 복리와 조화되어야하며, 그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게 되었다. 오늘날 권리는 절대 자유 또는 신성 불가침이 아니라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는 것으로 되었다.
3. 민법 제 2 조
[권리의 행사]는 절대 자유이고 본질적으로 무제한성을 가진다는 데서 출발했지만
오늘날 [권리의 행사]는 [사회적인 제한]을 받는다.
*우리 민법 권리행사의 일반원리와 제한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들 조항은 직접적으로는 권리행사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고 한편 간접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목차
第1編 序 論
第1章 民法의 意義
第2章 民法의 法源
第3章 民法典의 沿革과 그 構成
第4章 權利의 變動
第5章 民法의 解釋
第6章 民法의 效力

第2編 本 論
第1章 權 利
第2章 權利의 主體
第3章 權利의 客體
第4章 權利의 變動

곽윤직 교수님 목차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