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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가드의 의의 -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 등 무역자유화의 결과 얘기할 수 없었던 사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어느 산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동종의 산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GATT는 일시적으로 당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길을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설치해 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제 19조이다. 이와 같이 특정산업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을 정한 규정을 Safeguard Provisions 또는
Escape Clause라고 부르고 있다.1.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배경 가. 분쟁 배경 △제소국 : 한국을 비롯한 30여개국 △피소국 : 미국 △배경 - ‘외국산 철강제품에 의한 국내 철강산업의 위험 관련 실태조사’ 언급(조 지 부시) - USITC에 대해 수퍼201조에 따른 전면적 피해조사 지시 - 왜? 미 철강업계가 고사상태에 빠졌다는 판단의 의거. #한국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에 맞서 WTO 제소 방안 마련(2002.02) #EU 및 일본 또한 맞보복 조치 선언(WTO 제소) 나. 분쟁 내용 -지난 2002년 3월 5일 미 부시 대통령은 자국통상법 201조에 따라 EU, 중국, 대만, 러시아, 한국, 일본,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14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표하였다. 판재류, 봉형강류, 탄소강관류, 스테인리스 등 13개 철강품목에 대해서는 8~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슬레브 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슬라브를 제외한 판제류, 열연봉강, 냉간성형봉간에 대해서는 3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고, 강관, 철근, 스텐레스 선재, 스텐레스 봉강에는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보통강 관연결구에는 13%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보통강 관연결구에는 13%, 스텐레스 와이어는 8%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관세는 연차별로 낮아진다. 한편 슬라브제품은 관세할당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1차년 도에는 수입이 540만 톤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3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2차년도에는 590만 톤을 초과할 경우 24%의 관세를 그리고 3차 년도에는 640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18%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목차
1.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배경2.분쟁 경과 및 결과 3.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배경 4.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문제점 5.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6.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