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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범죄 실태론(Ⅱ)9-1. 아동학대범죄 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2조)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광의의 의미: 보다 넓은 의미의 행우로서 잠정적 발달을 위협 ✓협의의 의미: 신체적 학대 행위, 고의적・객관적 피해 유발 나.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신체적 학대 육체적 폭행: 화상(火傷), 머리상해, 골절, 복부의 상해, 구타로 생긴 상해 정서적 학대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신체적 학대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적대적・거부적 형태: 협박, 언어적 공격, 경멸, 모욕감, 수치심, 강금 등 성적 학대 성적행동: 강간, 성기노출, 자위행위, 성유희 등 무관심과 방임 뚜렷한 잠행성 형태의 학대: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정서적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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